온라인상에 극단적인 선택을 모의하고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7)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11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극단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자신에게)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홧김에 이러한 글을 써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 예방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시행되면서 정보통신망에 극단 선택 유발 정보를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극단선택 유발정보를 유통해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에 극단 선택 유도 또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극단 선택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을 올리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유해정보를 볼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