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5-04 17:40
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조주빈 일당을 가리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또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돼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