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원의 공사비를 받은 화성시 공사업체가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4일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업체는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사진 등 서류만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렸다. 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규정에 맞게 시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공사비를 받은 A업체의 준공 사진을 B업체의 준공 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해 화성시로부터 약 1억원의 공사비를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장이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진 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