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함께 하자’… 온라인 게시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05-04 17:19 수정 2021-05-04 17:22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극단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극단적인 선택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11분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극단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홧김에 이러한 글을 써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 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극단 선택 유발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에 극단 선택 유도 또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극단 선택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을 올리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유해정보를 볼 경우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