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김정식(34) 터닝포인트 대표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4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김씨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 존중 차원에서 용인해왔다. 다만 이 사안은 일본 극우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해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 수백장을 살포했다. 전단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북조선의 개, 한국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리인을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참여연대 등은 문 대통령을 향해 소 취하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환 전성필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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