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에겐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연평균 t당 73원씩 3년간 총 221원을 올리는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이 4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 오른다. 가정용은 t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수도요금은 480원, 2023년에는 580원까지 오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수도요금으로 월평균 720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가정·욕탕·공공·일반 등 4개로 구분된 급수업종이 3개로 간소화된다. 내년부터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한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인상 배경에 대해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 정수시설 용량부족 등으로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t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을 최종 검토 중이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