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에 들인 불륜 상대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9번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왔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A씨의 아내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는 A씨가 집을 비웠을 당시 B씨의 출입 동의를 받고 이 부부의 아파트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C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를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앞선 대법원의 판례는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졌다”는 취지였다.
이번 공개 변론은 재판부의 쟁점정리, 검찰과 피고측의 변론, 재판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 의결서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형사법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와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법 전문가로 참석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