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공원에 불을 지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유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월 24일 새벽 3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안산도시자연공원 산책로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연료를 이용해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나무와 펜스 등이 불에 타 약 3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를 한 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계부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생활수준 비관으로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씨는 삶을 비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후 스스로 화재신고를 했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