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법원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13)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소년법에 따라 경찰은 A군의 범행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범행이 가볍거나 재범 우려가 적으면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찢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A군의 범행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SNS에 관련 청원 기사를 공유한 뒤 “기사를 읽어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관계 당국에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