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서울회생법원이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도산사건 처리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의 관할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코로나19로 급증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경환 회생법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언급하며 “지난해 회생·파산 신청이 5만건이 넘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파급효과로 인해 회생·파산제도 이용자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회생법원은 간담회에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우선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규정의 삭제가 건의됐다. 현행법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는 파산을 불성실의 징표로 보는 전근대적 산물이라는게 회생법원의 시각이다. ‘파산선고’라는 용어가 ‘사형선고’처럼 낙인효과를 조장한다며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 주장도 나왔다.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으로 관할이 겹치는 일부 회생, 파산 사건이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도산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회생법원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사건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에 관할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점 주소지를 이전하는 채무자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2015년 7월 도입된 간이회생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간이회생절차에서 약 10쪽 수준의 간이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