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종합소득세 16여억원 부과에 불복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달 30일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씨와 모래알디자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고 유씨가 실제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해 유씨에게 종합소득세로 16억여원을 경정했다.
역삼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2016년 3월 유씨의 국내 주소로 발송했으나 유씨는 프랑스에 있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공시송달로 유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추징금 일부가 종합소득세와 중복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공시송달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공시송달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시송달이 이뤄질 무렵 자신의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은 프랑스에 구금돼 있음을 세무서가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는 것이다.
세무서 측은 공시송달이 적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처분이 유씨에게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