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포차로 11년 간 운행 50대 제주서 적발

입력 2021-05-03 17:59
제주도 자치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운전자들이 제주에서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여 운전자 6명을 현장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운행 중이던 2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에 사 소유권 이전등록없이 11년 동안이나 몰고 다녔다. 이 기간 A씨는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40대 C씨는 신용불량자로 차량 구매가 어렵자 중국인 지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D씨와 연락을 끊었다. C씨는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차량의 번호판을 모두 영치해 더 이상 대포차량 등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어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무보험 운전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