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운전자들이 제주에서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여 운전자 6명을 현장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운행 중이던 27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50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B씨 소유의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값에 사 소유권 이전등록없이 11년 동안이나 몰고 다녔다. 이 기간 A씨는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40대 C씨는 신용불량자로 차량 구매가 어렵자 중국인 지인 D씨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매입한 뒤 D씨와 연락을 끊었다. C씨는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주요 이동로에서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차량의 번호판을 모두 영치해 더 이상 대포차량 등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어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무보험 운전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