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수억원 사기까지 간 공무원…결국 실형

입력 2021-05-03 17:51
국민일보DB

동료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2019년 5월 직장동료인 B씨에게 전화해 개인 채무를 갚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려고 16회에 걸쳐 1억5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다른 직장동료에게 “아내가 사업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는 방식으로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편취한 돈은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스포츠 토토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