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화 받은 X 누구냐” 초등학교서 곡괭이 난동 부린 학부모

입력 2021-05-03 17:49
국민DB

초등학교에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안 판사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러나 담당자와 통화하지 못해 화가 난 A씨는 곡괭이를 들고 해당 초등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아까 전화 받은 X 누구냐”며 직원 등을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까지 학교에 데려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