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성 영상물인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9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였고, 20대까지 포함하면 90%가 1020세대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서도 10대가 과반을 넘어 10명 중 6명꼴에 달했고,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95.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진행한 결과 9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사이트에 합성물을 게시한 후 배너 광고 수익료로 1억5000만원을 챙긴 A씨가 포함됐다.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합성물 등 불법 게시물 12만2216개가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 8개를 개설해 지인·연예인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합성물 727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은 B씨, 대학 동기 13명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합성해 SNS에 퍼뜨린 혐의의 C씨도 각각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10대와 2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65명으로 69.1%였고, 20대는 17명으로 18.1%였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90%에 육박한다.
피해자 연령층도 10,20대에 집중됐다. 피해자 114명 중 66명(57.9%)은 19세 미만이었고, 46명(40.3%)은 20대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5명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해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합성물 범죄 피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