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입력 2021-05-03 16:38
유시민(왼쪽)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한 검사장이 얽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7월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지만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특정 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최장 1년 이내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 동안 근거를 대지 못했다. 결국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