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난민’ 지적에 변협, 협의체 제안… 혼란 잠재울까

입력 2021-05-03 16:28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일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제도와 관련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명만 변협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수난민’ 등 논란이 생기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변협은 이날 해당 기관들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공문을 보내고, 법무부 청사에서 각 부처 장관과 단체장 간 모임을 열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시 실무수습 관련 논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관리 정책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전원 입학정원, 졸업생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이어지는 변호사 배출구조의 관리정책 개선 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과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의 실무 연수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여 왔다. 변협은 변시 합격자 발표 전부터 200명 이상의 실무 연수 인원은 받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실무연수를 진행할 연수지도관이 적어 지난해에는 1명의 지도관이 9명의 연수생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법무부는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변시 합격자 구제방안도 고심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연수를 진행할 연수지도관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알아보는 중이고, 법률사무종사기관 등록도 독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