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청년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만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라며 “고소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교회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청년을 직접 고소했다. 유치하고 민망한 일”이라 비판했다.
성 비대위원은 “일국의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한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역시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사당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