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를 승진·보직 인사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성희롱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각각 1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지금까지 3건이나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신고 중 1건은 수사 의뢰했고 1건은 내부감사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 가운데 과장급(4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폭력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한다. 익명 신고함 10곳 설치,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 도입, 4급 이상 간부공무원 특별 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 등도 실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