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 )는 관공서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 받아 모완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북 영천시로부터 위탁 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정보를 이용해 2017년 11월쯤 2억5000여만원 상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듬해 5월쯤 정비사업 예산을 자신의 토지 앞 도로 확장 공사에 사용해 64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들인 땅이 3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토지를 몰수보전해 유죄 확정 시 공매 절차를 밟아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 시키고 도로공사 비용도 환수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