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닫히기 전 ‘닫힘’ 버튼을 눌렀다가 8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B씨(82)도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러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B씨를 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탑승객인 자신에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 의무가 없고, 문이 닫힌 것과 B가 넘어진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누른 점,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닫힘’ 버튼을 2~3초 만에 누른 점, 1층은 유아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들어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B씨가 함께 병원에 가자는 A씨의 권유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랑이를 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목격자의 법정진술, B씨의 상해진단서, B씨의 고소장을 보면 A씨의 행위와 B씨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에 이르러 B씨 측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 A씨를 폭행하기 위해 머리채를 잡은 것이 아니다”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서 여전히 A씨를 놓아주지 않았다”며 “B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B씨가 이 사건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모두 중단한 점, 이 사건 당시 B씨가 고령인 점을 비롯하면 A씨가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