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돈만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여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기성용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 투기 여부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이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계좌 명세 제출을 요구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50억 원대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있다.
기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는 이미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씨 부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 수사에 진실하게 잘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