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면접에 불참했음에도 면접관으로 참여해 채점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신청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대학 편입학 면접 채점표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의 한 대학에서 편입학 면접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다른 면접위원 B씨와 C씨가 면접전형에 불참했는데도 이들이 참여한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라고 조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가 실제 면접에 참석해 지원자들을 평가한 것처럼 위조된 채점표는 대학본부에 그대로 제출됐다. 또한 편입학전형 담당자는 허위로 작성된 채점표 내 지원자별 점수를 성적 총점의 40~50%로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같은 범행이 앞서 수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 3명은 서로 면접위원장을 맡으면서 다른 교수들이 불참할 경우 채점표를 위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2018년 이뤄진 편입학전형 때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의 혐의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은 항소심에서 지원자의 순위만을 정해 조교에게 점수를 매기도록 권한을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B씨에게 오히려 1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1심 결과가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지원자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면 채점표에는 A씨 등이 기재해야 하는 부분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채점표에는 A씨가 실제로 부여한 평가점수인 것처럼 기재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조교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은 공인영어성적 등 다른 전형 점수를 무시하고 면접 순위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하라는 취지”라면서 “A씨 등에게는 그러한 위임을 할 권한이 없고 정당한 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실제로는 면접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한 면접위원이 지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었다”며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대학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