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고 싶다” 남편 차에서 내린 아내 인천대교 추락사

입력 2021-05-03 09:54 수정 2021-05-03 11:31
뉴시스

인천대교 갓길에 멈춰 선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17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도 인천대교 위에서 A씨(59·여)가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해경은 인천대교 아래 해상을 수색해 추락 30여 분 만인 오후 4시49분쯤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추락 직전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정차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족 요청에 따라 별도의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