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버스 못 타”… 택시 타고 쫓아와 기사 폭행

입력 2021-05-03 09:31 수정 2021-05-03 12:3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려다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와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 B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 하자 B씨는 A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는 손짓을 보냈다.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자 B씨는 버스 문을 열지 않고 다음 정거장을 향해 출발했다.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다섯 정거장을 쫓아와 버스를 가로막았다. A씨는 버스에 탑승해 B씨를 향해 폭언을 쏟아냈고 폭행을 가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B씨 얼굴을 때리고 말리려던 승객까지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버스와 택시 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통상적인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일 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