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1년 전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아내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우자가 즉심처분으로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 일은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가정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재산 12억9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예금만 해도 노 후보자는 6억3000여만원, 배우자는 5500여만원에 달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