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27)를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자택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시신을 방치했으며, 이후 렌터카로 인천시 강화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지난달 21일 수면 위로 떠올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생활비로 썼으며,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B씨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활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토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의 발인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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