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입장하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 시간대에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늦은 귀가를 나무라는 30대 친누나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말쯤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B씨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살인 범행 이후 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 14일에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3분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이들 남매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마침표를 연속해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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