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튜버, 투자자 돈 받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입력 2021-05-02 17:00

앞으로 주식 유튜버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고액 유료회원제를 홍보하는 창구로도 활용된다. 이에 금융위는 유권 해석을 통해 유튜브에서 멤버십 서비스 등 투자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광고 수익만 받으면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단체방을 통해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는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이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와 개별 대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채널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2분기 안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