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선도한 필수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5-02 12:28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모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문제에 주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끈 바 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성동구가 고안한 모바일 전자출입명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등 선도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정책이 중앙에 확산된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227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의 토대는 바로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지난해 9월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올해 4월까지 4차에 걸친 방역용품 지원 및 독감백신·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지원·보호 정책을 펴 왔다. 또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필수노동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전개해 전국 400여 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교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필수노동자인 돌봄종사자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필수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올해 4월 기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59개에 이른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으며 성동구는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TF에서 지방정부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일 “성동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제 필수노동자가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