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아무나 못해요” 제주도 신규 해녀 문턱 높다

입력 2021-05-02 12:17 수정 2021-05-02 15:12
제주 해녀들이 배를 타고 물질을 나가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신규 해녀 문턱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해녀학교에서 물질을 배워 어촌계원이 되는 길은 좁고, 젊은 어업인에 계원 자격을 넘기는 기존 해녀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5월 본격적인 해녀 수업을 앞두고 도내 해녀학교가 입학생을 모집한 결과 제주시 한수풀 해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4.4대 1을 넘었다. 50명 모집에 221명이 신청했다.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도 33명 모집에 80명이 입학을 희망했다.

해녀학교 신입생들은 두 달 간 전문교육을 받은 뒤 실제 해녀들이 있는 마을 어촌계에서 인턴과정을 밟는다. 물질을 배웠더라도 어촌계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간 의무 조업일수를 채워 관할 시에 해녀 신청을 해야 비로소 해녀증(잠수어업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직업 해녀가 되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물질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마을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가입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도내 해녀 양성학교 2곳 중 한 곳인 제주시 한수풀 해녀학교의 경우 2008~2020년 졸업생 722명 중 어촌계 가입자는 30명 뿐이다.

기존 해녀로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 받아 신규 해녀가 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제주도는 신규 해녀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첫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이양제도는 만 55세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74세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 어업인들에게 소득 안정을 주면서 젊은 후계 어업인들의 어촌 진출 기회 확대를 유인하겠다는 취지지만 기대와 달리 신청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영이양제도 대상인 60~70대가 해녀의 경우 현역에 해당돼 조업 포기가 쉽지 않고, 각종 사업과 지원 정책을 통해 어촌계에서 배분받는 이익이 직불금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강애심 제주도해녀협회장은 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제주 해녀문화 전승이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현장에서 볼 때 해녀학교나 기존 해녀의 자격 이양을 통한 신규 해녀 확보는 둘 다 쉽지 않은 방식”이라며 “평생 물질 하겠다는 사람을 제대로 골라 이들의 직업해녀 진입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 해녀는 3613명이다. 2019년 3820명보다 207명 감소했다. 고령화·질병으로 인한 조업포기 및 사망으로 237명이 감소했고, 해녀학교 수료자 신규 가입 및 기존해녀 물질 재개로 30명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