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국회대로),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대형차 끼임사고가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높이가 3m 이상인 차량을 제한하기 위해 지하도로 진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했지만 이를 파손하면서까지 대형차들이 무리한 진입을 시도한 탓이다. 현재까지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교통 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월여의지하도로가 개통된 지난달 16일 이후 29일까지 총 8건의 대형차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이틀에 한 번 꼴이다. 개통 첫 날부터 2건의 대형차 끼임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7일 1건, 19일 1건, 20일 3건, 22일 1건이 발생했다. 진입구간 별로 신월IC 진입구간에서 4건, 올림픽대로 진입구간에서 3건, 여의대로 진입구간에서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끼임사고 외에 진입구간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차단시설을 파손한 경우까지 합하면 29일 기준 19건에 달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7.53㎞ 길이의 유료도로로 승합차(너비 1.7m, 높이 2.0m 이하)가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다. 소형차 전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높이가 3m에 불과하다. 3m를 넘는 차량이 들어서면 진입구에 부딪히거나 통과하면서 도로 중간에 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형차들이 무리하게 지하차도 진입을 하는 이유는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통 당시 신월여의차로는 “32분 소요되는 구간을 8분 만에 통과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차 전용도로인데도 대형차가 이동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무리하게 통과를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끼임사고가 발생한 대형차 운전자들은 3m의 높이 제한이 있더라도 40~50㎝정도의 여유 높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로 변경이 쉽지 않은 도로구조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끼임사고가 다른 구간에 비해 많이 발생한 신월IC 진입구간은 경인고속도로와 200~300m 간격을 두고 이어져 있다. 대형차 운전자가 경인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며 일반도로인 국회대로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지하도로 진입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교통 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 차단시설물을 보강하고, 대형차주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서 지하도로 진입 제한 안내를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하면 징역 10년 이하 혹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차가 무리하게 지하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끼임사고 등이 발생하면 법률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인명사고로 이어지질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