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이씨는 수천만원의 빚을 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런 이유로 평소 배우자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다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