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팔아 벌금 내면 끝” 여친 협박 30대 실형

입력 2021-05-02 08:30
국민DB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처벌 받더라도 벌금형에 끝날 것이라고 조롱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옛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유포한 게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동영상 팔아서 번 돈으로 벌금 내면 된다”고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협박 내용이 무거워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