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모임 금지했는데 … 경찰서장과 간부들 골프 치며 ‘굿샷’

입력 2021-05-01 01:13

전남지역 한 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들이 평일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복무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3명과 함께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은 이날 모두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를 특별방역 관리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모임을 금지했다.

전남경찰청도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기간 업무나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음주·회식을 금지하고, 다른 부서원들과의 모임은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복무지침을 내렸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