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서 사체를 유기한 남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A씨(20대 후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그는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해당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렌터카 차량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딸 B씨의 가출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지난 5일 가출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친누나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생은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사진도 들고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21일 오후 2시13분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B씨와 관련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력 용의자를 남동생 A씨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4시39분쯤 경북 안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B씨의 재산이 A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 검사 예정이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 수사관)에게 A씨 범행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일정은 인천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