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성병 옮자 80대 시모 폭행한 며느리, 2심서도 집유

입력 2021-04-30 16:53
국민일보DB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성병이 옮은 것에 격분해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되자 홧김에 시어머니 B씨(89)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뒤 B씨의 큰딸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당시 B씨 집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감금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