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재용 120만주 상속…법정 상속비율대로”

입력 2021-04-30 16:18 수정 2021-04-30 16: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자녀가 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180만8577주를 상속했다.

이 같은 분배 결과는 홍 전 관장이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보통주 기준)은 17.48%에서 18.13%로 늘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에서 6.24%로 증가했다. 홍 전 관장은 새로 0.97%를 취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