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또 무혐의…“인과관계 입증 안돼”

입력 2021-04-30 16:12 수정 2021-04-30 16:13
국민일보DB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불량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고 공무원에게 거짓 이메일을 보낸 맥도날드 전직 임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피해자들이 섭취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결론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맥도날드 햄버거병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맥도날드 전직 상무이사 김모(49)씨, 맥키코리아(현 명승식품) 이사 송모(60)씨와 공장장 황모(44)씨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맥키코리아 임직원들은 불량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30일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인 맥키코리아가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패티는 6월 1일 제조됐었다. 당시 맥도날드의 전국 10개 매장에는 불량 패티 15개 박스 재고가 남아있었다. 맥도날드는 담당공무원에게 매장에 불량 패티 재고가 남아있다고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공모해 “소고기 패티가 매장에서 모두 소진돼 남아있지 않다”는 이메일을 세종시 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회수대상이 없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공표 및 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을 면제했다. 검찰은 이들이 담당공무원을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질병과 맥도날드 햄버거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면밀한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햄버거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앞서 진행된 1차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소고기 패티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받아 조리‧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이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후에는 매장에 남아있던 재고를 곧바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또 피해 아동들이 먹었던 패티는 돼지고기 패티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던 소고기 패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언더쿡(설익음)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먹었던 돼지고기 패티에 실제 언더쿡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소비자 집단 피해 발생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 등에 식품접객업자의 신고 의무를 도입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 언더쿡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분쇄육의 중심온도를 측정해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 절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