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공직부패 차단할 것”

입력 2021-04-30 15:36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5월 시행 때까지 관련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척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법 통과로 공직부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작했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구성, 시행령 제정과 관련 지침 제정 작업 등을 맡길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를 목표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간 협의와 법제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이내에 관보게재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