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한 남동생, 범행 동기 밝혀져…누나 계좌 출금도

입력 2021-04-30 13:55 수정 2021-04-30 13:56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9시25분쯤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최근 친누나 A씨를 살해하고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이 누나의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20대 A씨가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아 평소에도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 B씨가 ‘귀가가 늦는다’며 잔소리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 시점은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0일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누나의 시신을 숨겼다가 지난해 12월 말쯤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2시13분쯤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9일 오후 4시39분쯤 경북 안동 일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가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B씨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한 흔적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후 행동과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에 비춰 ‘우발적’ 보다는 ‘계획적’ 범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일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