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에 맞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바꾸는 게 골자다.
현재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므로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콘텐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쟁은 최근 들어 확연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6638건이었다.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돼 1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