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앞서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과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이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은 유 이사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협의 중이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한 발언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부인했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1년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 동안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 유 이사장은 결국 지난 1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한 검사장도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