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장 살포…금지법 이후 첫 사례

입력 2021-04-30 11:02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단체가 지난 25~29일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등은 금지돼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예고한 대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뒤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이달 25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며 “바람 등 상황을 보면서 보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