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불가리스’… 경찰, 허위광고 의혹 남양유업 압색

입력 2021-04-30 10:36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와 충남 공주시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 연구를 해놓고 마치 불가리스 전체 제품이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봤다. 심포지엄 역시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열었다는 것이다.

당시 발표 직후 불가리스는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고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