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특별방역 조치를 30일 발표한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주 평균 50명씩 증가하는 데다 발생 범위도 교회, 콜센터, 제조업체, PC방, 학원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국에서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5월에 공휴일이 많은 만큼, 인구 이동이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준비 중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