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여성단체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활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하던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김 감독은 민우회가 MBC ‘PD수첩’의 미투 폭로 보도를 지원하고, 한 국제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것 등이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영화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12월 11일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가족 등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나 유가족 측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감독이 ‘PD수첩’ 제작진 2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김 감독의 딸이 소송을 수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