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규민 의원 친형, 땅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입력 2021-04-29 23:31
뉴시스

경찰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아내 명의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약 5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그 토지는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는 없음. 국민일보DB

하지만 안성시는 이씨가 땅을 매입한 6개월 뒤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올랐고, 이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함께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경찰은 이씨가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사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철저한 수사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의 동생인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투기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는 같은달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