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져…관련법 국회통과

입력 2021-04-29 22:42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출산 전후 휴가만으로는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는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고용에서의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가습제살균제 사건과 같이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