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재석 251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 정보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공개경쟁을 제외한 방식으로 채용하거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만일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이다.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은 이로써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적용 받게 돼 일반 공직자보다 더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제한하고 소속 상임위의 안건심사·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10일 안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